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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전거 음주·과속, 이젠 '꼼작마!'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2-07-08
조회수
328
내용

▲자전거 사고 현황(경찰청 자료), '안전운전 불이행'에 음주나 과속 통계는 없다


이르면 내년부터 자전거 이용자가 음주 운전하거나 과속을 하게 되면 처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음주상태나 약물의 영향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한속도를 어길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에 따라 자전거 인구가 늘고 있고, 관련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전거사고는 2883건으로 지난 2007년 1374건에 비해 109% 급증했다. 특히 지난 5년간 자전거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390명, 부상자는 1만2060명에 달한다.

음주나 과속 사고 또한 늘고 있지만, 통계 자료에는 없다.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경찰은 관련 사고를
당사자 합의나 민사소송으로 해결을 종용한다.

그동안 보행자뿐만 아니라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관련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독일,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호주 등은 이미 음주운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를 보호
하고 있다.

주영순의원은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자전거 이용자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알아야 한다"면서 "자전거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성숙한 자전거문화를 만들고자 한다"며 법안 취지를 밝혔다.

 
                                                                                             (출처: 머니투데이 박정웅 기자)
입력 : 2012.07.0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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