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사고를 막기 위해 과속이나 음주 운행을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9일 발표했다.
행안부는 자전거 도로에서 시속 20㎞ 이상 속도를 내거나 술을 마시고 탈 경우 처벌하는 내용에 대해 조만간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공청회에서 수렴된 여론을 바탕으로 개선안을 마련해 연말까지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자전거 운행 중 안전모 필수 착용과 휴대폰·dmb 이용 금지 등도 함께 검토 중이다.
.
(출처:사진-머니투데이, 기사-한국경제 김태철기자)
입력: 2012-07-10 06:21 / 수정: 2012-07-10 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