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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 해당차량 주차대수 20% 규모로 의무화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0-06-23
조회수
533
내용
 

7월부터 짓는 건축물 해당차량 주차대수 20% 규모로

 
 
7월부터 대형 마트, 백화점, 아파트를 지을 때는 전체 자동차 주차대수의 20%만큼을 자전거 주차장으로 확보해야 한다. 최훈 행정안전부 자전거정책과장은 15일 “건물의 부설 주차장을 만들 때 일정 규모의 자전거 주차장도 함께 만들어야 하는 내용을 담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법’과 시행령의 개정안이 다음 달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문화·집회 시설(공연장·전시장 등) ▶근린생활시설(마트·백화점 등)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다세대·다가구 주택은 제외)에는 전체 자동차 주차대수의 20%를 자전거 주차장으로 설치해야 한다. 자동차 100대가 들어가는 주차장을 만들면 그 가운데 20대 분량은 자전거용으로 배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자동차 주차장 안이 아니더라도 건물 부지 내 어디든지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면 된다.

또 놀이공원·수련시설·공장·창고 등은 자동차 주차대수의 10%를 자전거 주차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도로변의 노상 주차장과 공터에 만드는 민·공영 주차장에는 전체 면적의 5%를 자전거 주차장으로 만들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주차장 면적이 330㎡ 이하인 민영 주차장은 자전거 주차장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 한편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전거 주차장에 버려진 자전거를 처리하는 시간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현행법은 방치된 자전거를 발견하면 10일 기다린 후 보름간 공고를 하고 이후 한 달이 지나야 팔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고 후 한 달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처분하도록 했다. 또 방치된 자전거를 처리할 때 다음 달부터는 사회단체에 기증하거나 공공자전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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