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이용할 때 알아야 할 안전표시
자전거 전용도로
1. 자전거 전용도로 표지 자전거만이 통할할 수 있는 도로 또는 구간으로, 자전거 통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방치하거나 보행자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
2.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 표지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도로로 자전거 운전자는 특히 보행자의 안전에 주의하여야한다.
자전거 횡단도
3. 자전거 전용도로 표지 자전거만이 통할할 수 있는 도로 또는 구간으로, 자전거 통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방치하거나 보행자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
자전거주차장
4. 자전거 주차장 표지 자전거를 공공장소에서 무단 방치하여 통행에 방해를 주는 경우, 이동 . 보관 매각 등의 처분 대상이 된다.
보행자 전용도로
5. 보행자 전용도로 표지 자전거 통행이 금지되는 구간 또는 지역이므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내려서 끌고 가야한다.
횡단보도
6. 횡단보도 표지 자전거 이용자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서 건너야 한다. 자전거를 타고 가는 중에 보행자와 문제가 있는 경우는 차와 보행자로, 다른 차와 문제가 잇는 경우는 차와 차의 문제로 조치된다.
어린이 보호
7. 어린이 보호 표지 어린이 도는 유아의 보호가 특별히 요청되는 횡단보도 지점에 설치.
자전거통행금지
8. 자전거 통행금지 표지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하는 구역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자전거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자전거
9. 자전거 표지 자전거 통행이 빈번한 지점 빛 구역 전 50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 우측에 설치, 이 지역에서 자전거를 이용 할 때는 특히 안전에 유의를 하여야한다.
철길건널목
10. 철길건널목 표지 철길 건널목 전 50미터 내지 12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자전거를 이용 할 때는 일단 정지 하여 확인 후 건너야한다.
과속 방지턱
11. 과속 방지턱 표지 과속방지턱이 있는 지점전 내지 200미터의 도로 우측에 설치.
노면 고르지 못함
12. 노면 고르지 못함 표지 고르지 못한 노면이 시작 하는 지점에 설치, 고르지 못한 노면이 시작되는 지점 전 30미터 내지 200미터의 우측에 설치.
낙석도로
13. 낙석도로 표지 낙석의 우려가 잇는 장소가 있음을 알리는 것, 낙석우려지점 전30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자전거 횡단도
14. 자전거 횡단도(노면표시) 도로에 자전거 횡단이 필요한 지점에 설치.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는 횡단보도 측면에 설치.
자전거 전용도로
15. 자전거 전용도로(노면표시) 자전거 전용도로 또는 전용구간 내 필요한 지점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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