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동거자 유무에 상관없이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일상적 위험에 매우 취약하여 정기적인 안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이 열악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안전 확인이 필요한 대상은 아니지만 정기적인 생활상황 점검 및 사회적 접촉기회 제공이 필요한 경우
제외대상 : 국고사업에 의하여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자활근로에 의한 간병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 장기요양 보험, 국가보훈처 보훈섬김이, 기타 정부 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서비스사업(바우처)의 가사간병서비스 등에 준하는 재가 서비스)
주요 서비스 내용
안전확인(주1회 방문, 주2회 전화) 및 정서적 지원
건강·영양관리 등의 생활교육
보건·복지서비스 자원 발굴·연계
신청방법
독거노인지원센터(032-322-2260), 노인복지과(032-625-2876)
홀몸노인 돌봄사업
서비스 제공 단체
사단법인 부천시 새마을회
수혜대상
800명
서비스대상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홀몸노인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돌봄서비스(노인돌봄기본/종합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노인
주요 서비스 내용
새마을회원과 홀몸노인 일촌맺기 결연을 통한 정서지원(안부확인) 중심의 돌봄서비스 제공 : 월2회 가정방문 및 수시 안부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