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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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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기간 및 검사유효기간

  • 자동차 검사기간 : 자동차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후 각각 31일 이내
  •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안내 표
구분 검사유효기간
차종 사업용구분 규모 차령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경형·소형·중형·대형 모든 차령 2년[신조차(新造車)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 기간은 4년]
사업용 경형·소형·중형·대형 모든 차령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 기간은 2년]
승합자동차 비사업용 경형·소형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 2년
차령이 4년 초과인 경우 1년
중형·대형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 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중 길이 5.5미터 미만인 자 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차령이 8년 초과인 경우 6개월
사업용 경형·소형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 2년
차령이 4년 초과인 경우 1년
중형·대형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8년 초과인 경우 6개월
화물자동차 비사업용 경형·소형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 2년
차령이 4년 초과인 경우 1년
중형·대형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6개월
사업용 경형·소형 모든 차령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 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중형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6개월
대형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2년 초과인 경우 6개월
특수자동차 비사업용 및 사업용 경형·소형·중형·대형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6개월
  • 위 표에도 불구하고,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법 제3조 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 위 표에도 불구하고, 피견인자동차에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 정기검사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에 의거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 종합검사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 2에 의거 수도권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등록한 차량 중 일정기간이 경과한 자동차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
  • 자동차검사기일 문자서비스(SMS) 신청

    자동차검사기일 SMS안내 신청

검사장소

  • 교통안전공단 전국자동차검사소(문의 1577-0990) 또는 지정 정비사업자
  • 부천관내 검사소
검사장소
연번 명 칭 소 재 지 전화번호 비고
1 부천자동차검사소

부천시 오정구 오정로 42(삼정동)

032-674-5000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2

영진1급정비㈜

부천시 오정구 봉오대로556번길 10(고강동)

032-676-4001 지정 정비사업자
3 삼정자동차정비㈜ 부천시 오정구 오정로 108(삼정동) 032-673-9991 지정 정비사업자
4 ㈜아주자동차공업사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300(약대동) 032-662-7000 지정 정비사업자
5 형제자동차공업사 부천시 오정구 오정로 107(삼정동) 032-672-2311 지정 정비사업자
6 예지엠에스㈜ 부천시 오정구 오정로 282(오정동) 032-671-5500 지정 정비사업자
7 ㈜오토맥스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190(춘의동) 032-656-8030 지정 정비사업자
8 1급제일스카이정비 부천시 오정구 송내대로 518번길 30(삼정동) 032-676-0096 지정 정비사업자
9 ㈜선경 부천시 오정구 부천로 228(춘의동) 032-655-2100 지정 정비사업자
10 ㈜부천자동차공업사 부천시 오정구 신흥로 384(내동) 032-672-5806 지정 정비사업자
11

㈜카런

부천시 오정구 송내대로 518번길 104-6(삼정동)

032-682-1524 지정 정비사업자
12

㈜미래자동차

부천시 오정구 석천로 396(삼정동)

032-671-8813 지정 정비사업자
13 서광1급정비(주) 부천시 오정구 신흥로 44번길 86(삼정동) 032-673-7001 지정 정비사업자
14 부천자동차검사정비 부천시 원미구 원미로 241번길 14(춘의동) 032-342-6589 지정 정비사업자

검사유효기간 연장

  • 도난, 사고, 압류 또는 장기간의 정비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자동차의 소유자가 부천시 차량등록과 방문, 우편 또는 인터넷(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신청
  • 신청서류 : 검사기간연장신청서, 자동차등록증사본,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검사를 받지 않을 시

  • 검사지연기간에 따라 4만원에서 최고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
  •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37조)

문의처

  • 차량등록과 차량체납관리팀
    • TEL : 032-625-3952
    • FAX : 032-625-3959

최종수정일 : 2024-01-12

  • 정보제공부서 : 차량등록과 차량체납관리팀
  • 전화번호 : 032-625-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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