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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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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정의

  •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 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 개선 및 양호한 환경 확보와 해당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

관계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부천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등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 용도지역·용도지구 세분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 기반시설(도로, 공원, 주차장 등)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 토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계획
  •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
  •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 교통처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수립 현황

 

※ 상기 내용은 참고용 자료로 갱신주기에 따라 최근 변경사항이 일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각 구역별 최종 변경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 : 2024-01-04

  • 정보제공부서 : 도시계획과 지구단위팀
  • 전화번호 : 032-625-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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