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불법주정차단속안내

  • 스크랩
  • 보행자의 안전도모와 도로에서의 위험방지, 원활한 교통소통과 법질서 및 주차질서의 확립
    • 주차 :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
    • 정차 :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 주차내의 정차
    • 단속대상 : 도로교통법 제32조(주·정차금지), 동법 제33조(주차금지)

    ※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주차장법, 각 지자체 조례

    ※ 주차의 금지 표시는 황색점선으로하여 노면과 갓길에 설치하거나 주차금지표지판을 설치

  • 주정차위반 인터넷 민원 처리 시스템바로가기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 변경 안내

  • (시 행 일) 2023. 3. 2.(목)부터
  • (대   상) 무인단속(CCTV), 수기단속, 주행형CCTV 단속
  • (내   용) 불법주정차 단속시간 정상 운영
    불법주정차 단속기준
    • 단속시간
      • 평일 : 07:00~21:00(초등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 : 08:00~20:00)
      • 주말·공휴일 : 09:00~17:00

      ※ 코로나19로 한시적 유예하였던 일부구간 단속 유예시간(18:00~21:00) 종료

    • 점심시간 : 11:00~14:00 단속유예
      (초등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 : 평일 점심시간 단속)
  • (제외구역) 주민신고제 8대 항목 및 민원신고 구간
  • (문   의) 주차지도과 주차행정팀 ☎032-625-9040

최종수정일 : 2023-01-31

  • 정보제공부서 : 주차지도과 주차행정팀
  • 전화번호 : 032-625-904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