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부천시장애인인권센터

  • 스크랩

부천시 장애인인권센터는 부천시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평등권 실현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조사·권고, 장애인인권 및 인식개선 교육, 홍보, 실태조사, 정책개발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설치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0(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부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2(장애인인권센터 설치)

연혁

  • 2011. 9. 26. 「부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에 관한 조례 제정
  • 2019. 3. 27. ‘장애인인권센터 설치’ 근거를 위한 조례개정
  • 2019. 10. 15. 부천시 장애인인권센터 설치·운영 계획 수립
  • 2020. 3. 2. 장애인인권센터 개소
  • 2020. 4. 24.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업무협약 체결
  • 2020. 8. 26.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업무협약 체결
  • 2020. 5. 4. 인권보호관 구성
  • 2020. 6. 30. 부천시장애인인권센터 차별 및 인권침해 상담·조사 메뉴얼 수립
  • 2020. 7. 15.~11.30. 전직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 2020. 3. 16.~12.31. 찾아가는 장애인 인권교육 실시
  • 2021. 6. 21.~12.27. 전직원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 2021. 4. 9.~11.17. 찾아가는 장애인인권교육 실시
  • 2021. 11. 23. 인권보호관회의 개최
  • 2021. 12. 21. 부천시 통장후보자 심사기준 개선 및 자원봉사활동 인권개선 권고
  • 2022. 1. 19. 인권보호관회의 개최
  • 2022. 4. 8.~11. 3. 찾아가는 장애인권보장교육 실시
  • 2022. 6. 27.~10.31. 전직원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시
  • 2022. 8. 16.~8. 31. 장애차별용어 정비를 위한 「부천시 자치법규 사용실태 조사」 실시
  • 2022. 7. 11.~11. 30.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지적장애인 전수조사」 실시
  • 2022. 12. 28.~12. 31.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서면회의 개최
  • 2023. 4.~11. 찾아가는 장애인권보장 교육 실시 (장애인, 학교, 사회복지시설, 사업체, 경찰 등)
  • 2023. 2. 1.~6. 30. 「지적장애인 전수조사」 후속 모니터링 실시
  • 2023. 4. 25. 부천시 권리중심 장애인정책강화 시민토론회 실시
  • 2023. 7.~11. 부천시청 전 직원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시

부천시 장애인인권센터에서 하는 일

  • 01 차별 및 인권침해 사례접수, 상담·조사·결정·권고
  • 02 부천시 장애인의 인권 실태조사
  • 03 부천시 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업
  • 04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 05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06 인권상담실 운영 (인권센터 내)
【 인권보호관 전원합의제 운영 】
  • 인권보호관 7명(당연직1, 위촉직6)
    변호사, 대학교수, 노무사, 인권관련 전문가 등 7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천시 장애인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하여
    인권침해 여부를 인권보호관 전원합의로 결정합니다.

찾아오시는길

최종수정일 : 2023-11-07

  • 정보제공부서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 전화번호 : 032-625-9712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