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집기간 : 2020. 2. 10(월) ~ 2020. 3. 2(월) 18:00까지
❍ 모집대상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공유경제를 모델로 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기업 또는 단체中
① 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창업한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및 단체
※ 창업일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 ‘개업년월일’을,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년월일’ 기준으로 함.
※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미만 : 2013. 2. 11이후 창업
② 경기도에서 공유기업을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개인)
※ 프로그램 졸업 후 6개월 이내 신규 사업자설립 확약
❍ 모집규모 : 15개사 내외
❍ 지원금액 : 최대 2,000~3,000만원 지원(자부담 20%이상)
❍ 지원내용 : 사업화 지원금 최대 2,000~3,000만원 지원
민간 엑셀러레이터 연계를 통한 기업역량강화 및 투자유치지원
온·오프라인 통합홍보지원, 창업공간 제공 등
❍ 문의사항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창업지원팀(031-259-6099)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