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반기「고령친화 안전하우징 서비스」안내문
▢ 신청기간 : 8. 2.(월) ~ 8. 13.(금)
▢ 시공시기 : 2021. 9. ~ 10.
▢ 대 상 : 75세 이상 1인 가구(단독, 다가구, 연립·빌라 거주)
▢ 지원한도 : 가구당 20만원(250가구)
※ 제외 : 아파트, 오피스텔, 위반건축물 거주자 및 유사서비스(장기요양보험의 복지용구, 주거(수선유지) 급여 등) 수혜자, 외국인
▢ 접 수 처 : 행정복지센터 복지과 (안내전화 : 320-3000 콜센터)
▢ 신청자격 : 본인, 가족, 집소유자, 관할통장, 노인맞춤돌봄 생활지원사, 대한노인회부천시지회 경로부장
※ 본인외 대리 신청은 위임장 작성(신청서 뒷장)
▢ 신청서류 및 안내 내용
❍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안전바와 핸드레일 설치 경우 임차인은 집주인의 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
❍ 내 용 : 신청서 내용 체크
※ 합산금액(안전시설+생활수리+기타)이 한도액(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안전시설
∙ 안전바 : 화장실 세면대․변기․욕조 및 주방
∙ 핸드레일 : 거실·현관 등 벽(내·외부 계단)에 안전 손잡이
∙ 기타 안전시설물 : 가스타이머, 미끄럼방지 매트
- 생활수리
∙ 조명 : 조명 리모콘스위치, LED등(방, 욕실, 센서) 설치․교체
∙ 문/창문 : 현관 도어락, 방문손잡이 교체, 방충망 설치 및 보수
- 기타
∙ 수도꼭지, 싱크대 배관 및 변기 소모품 수리, 위생소독, 해충퇴치 등 서비스(안전시설/ 생활수리) 한도액 범위
안에서 추가 가능
▢ 선정기준 : 배점기준 총점이 높은 순서에 따라 대상자 선정
❍ 연령 > 거주기간 > 가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록장애인, 거동불편자)
❍ 동점 : 연령 > 거주기간 > 거동불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