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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청문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조성아 작성일 2020-02-25
담당부서 건축허가과 전화번호 032-625-3522
첨부파일

경산시 건설과-2093(2020.02.17)호 관련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청문 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의2호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같은법 제86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실시 통지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청문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 2. 18.

경산시장

1. 제 목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청문알림

2. 근거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의2호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업종

(등록번호)

위반사항

행정처분내용

㈜삼일토건

(김*석)

경북 경산시 삼성현로 34, 월드컵경산주유소3층

토공사업

(대구02-76)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 종료일까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함

등록말소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대구10-99)

대건토건(주)

(김*석)

경북 경산시 삼성현로 34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전남95-10-387)

 

       4. 공고기간: 2020. 2. 18. ~ 2020. 3. 9. (21일간)

5. 청문일시 : 2020. 3. 13.(금) 09:30

6. 청문장소 : 경상북도 경산시청 2층 상황실

7.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8. 유의사항

위 청문일자에 경상북도 경산시청 상황실에 방문하신 후 청문에 참석하시고, 만일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처분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라 행정처분(등록말소)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기타 문의사항은 경산시청 건설과(☎053-810-54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청문 통지 공시송달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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