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재산관리1과 공고 제2021-011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합니다.
1. 사업명 : 국방ㆍ군사시설사업(부천지역 00부대 군 사용 사유지 정리사업)
2. 열람기간 : 2021. 3. 15. ~ 2021. 4. 2. (15일 / 근무일)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분임재산관리관 : 경기남부시설단장)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부천우체국 사서함 87-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