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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패드 해킹 피해 막는다…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1-11
홈 네트워크 기기 해킹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시행됐다.   ⓒ 경기뉴스광장


최근 국내 한 아파트 주민들의 사생활 영상이 불법 유통되는 등 홈 네트워크 기기 해킹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공동주택에서 지능형 홈네트워크 해킹 등 피해로 입주자의 사생활‧재산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관리주체는 관련 보안 설비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는 것을 반영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해킹 예방조치 명시 요즘 아파트에는 설치되는 ‘월패드’는 밖에 누가 왔는지 확인하거나 보일러 등을 원격으로 켤 수 있는 장치이다. 그러나 최근 이 월패드 시스템이 해킹되면서 집 내부 영상이 대량으로 유출된 정황이 발견됐다. 이 같은 문제가 심각해지자 경기도는 지난달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를 열고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해킹에 대한 예방조치가 명시됐다.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입주자들이 원격으로 현관문과 조명 등을 제어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에 설치된 카메라 등이 해킹되면 사생활 및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준칙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보안 취약점을 개선하거나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단지 내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반영해야 한다. 고용수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준칙 개정으로 재난, 지능형 홈네트워크 및 문서 보안 등 안전관리가 강화된 만큼 안전하고 투명한 주거문화가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도내 공동주택관리에 개선할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준칙 운용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도내 공동주택 입주자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 유지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안이다. 도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은 경기도가 정한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해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정하게 된다. 개정 준칙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게시판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개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팀(031-8008-4953) 문의하면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킹 등 사이버위협으로부터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홈네트워크 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홈·가전 IoT보안가이드’를 마련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기기에 반드시 암호 설정하고, 최신 보안업데이트 해야 정보통신기술발전에 따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원격에서 가정에 있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홈네트워크 기기를 켜고 끄는 기술이 고도화되고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이를 악용하여 해킹을 통한 사생활 영상 유출 등 침해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이용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킹 등 사이버위협으로부터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홈네트워크 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홈·가전 IoT보안가이드’를 마련했다. 공동주택 관리소(일명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해킹 등 사이버위협으로부터 홈네트워크 기기들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주요 보안수칙으로는 ▲방화벽 등 보안장비 운영 ▲주기적인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관리 서버에 불필요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거 ▲관리자 비밀번호 주기적 변경하기 ▲침해사고 발생 시 인터넷침해대응센터(118)로 신고하기 등이 있다. 기기 이용자는 ▲기기는 반드시 암호를 설정하고 ’1234‘, ’ABC’ 등 유추하기 쉬운 암호 사용하지 않기 ▲기기는 주기적으로 최신 보안업데이트 하기(매뉴얼 또는 제조 기업문의 등) ▲ 카메라 기능 미이용 시 카메라 렌즈 가리기 등을 실천해야 한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을 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후 주택 건설 사업을 승인받아 시행하는 건설사 등은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할 때 개정 고시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내용 가운데 눈에 띄는 부분은 ‘망 분리’다. 아파트 네트워크의 해킹 시도가 있더라도 월패드까지 진입은 막겠다는 의도다. 단지 서버와 세대별 홈게이트웨이 사이의 망을 물리적 또는 논리적 방법으로 분리·구성해야 한다. 아파트 관리 주체에게 유지·관리 매뉴얼(지침)을 제공하고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하는 홈네트워크 장비 설치도 내용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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