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간 |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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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설계업(종합 50,000원, 전문1종 30,000원, 전문2종 20,000원) 감리업(종합 50,000원, 전문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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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기후에너지과 에너지팀(☎625-2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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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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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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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① 설계업·감리업 등록 신청서 ② 기술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설계업의 경우: 전력기술인 보유확인서 1부와 설계사면허증 또는 전력기술인 경력수첩 원본 - 감리업의 경우: 감리원 보유확인서 1부 및 감리원 수첩 원본 ③ 자본금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➃ 장비명세서(감리업의 경우만 해당) 1부 ➄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른 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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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서류 검토 ⇒ ③ 결재 ⇒ ④ 등록대장 등재 ⇒ ⑤ 등록증 발급, 전력기술인 단체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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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연락처 |
기후에너지과 에너지팀(☎625-2773) |
서식 |
(설계업¸ 감리업)등록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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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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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1-22 |
수정일 |
2024-0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