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
① 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인감 날인) 1부
② 대표자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③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포함) 각 1부
④ 주민등록표등본(개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1부
⑤ 전화가입사실확인서(대리점 발급/전화번호 대표자 명의 확인용)
⑥ 영업소 소재지증명 서류(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사본 1부
⑦ 공제가입증서(한국대부금융협회 또는 서울보증보험 문의) 1부
⑧ 대부(중개)업 교육 이수증(최근 6개월이내 교육이수) 사본 1부
⑨ 1,000만원 이상 자기자본 증명서류(예금잔액증명서 등) 1부
※ 법인일 경우는 5,000만원 / 중개업 등록시에는 필요없음
⑩ 대리인 신청 위임장(대리등록 신청시) 1부
⑪ 대부금융협회 가입증명서(법인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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