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간 |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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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수수료 :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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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차량등록과 자동차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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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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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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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① 등록신청서 1부 ② 사업장(자동차 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체재활용영업소를 포함합니다)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부(다만, 관계공무원이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③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④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매매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⑤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⑥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확보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1부 (주)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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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사업장 현지확인 ⇒
④ 등록수리 결정 및 통보 ⇒ ⑤ 등록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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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연락처 |
☎625-3981,3984(매매업) 625-3986(정비업) |
서식 |
[별지 제77호서식]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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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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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9-14 |
수정일 |
2023-0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