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간 |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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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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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원미구 산업위생과 지역경제팀(☎625-5325~6)
소사구 산업위생과 지역경제팀(☎625-6323)
오정구 산업위생과 지역경제팀(☎625-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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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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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계량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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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① 수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25조에 따른 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 신청인만 해당합니다).
② 검정, 재검정 대상 계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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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검정 실시 ⇒ ➃ 검정표시 및 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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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연락처 |
원미구 산업위생과 지역경제팀(☎625-5325~6)
소사구 산업위생과 지역경제팀(☎625-6323)
오정구 산업위생과 지역경제팀(☎625-7323) |
서식 |
계량기 검정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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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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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3-27 |
수정일 |
2024-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