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
① 교육이수증(위생관리책임자가 대신 교육받은 경우 위생관리책임자 지정서 작성) ②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 ③「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④ 건강진단결과서 ⑤ 배치도 ⑥ 공장등록증(작업장면적500㎡이상) ⑦ HACCP 접수증(haccp대상 식품제조시)
- 위임시: 신분증 사본, 위생관리책임자(필요시), 위임장 ☞ 자필서명 /수임자 신분증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원본, 사용인감일 경우 사용인감계, 법인도장 또는 사용인감도장, 위임장, 수임자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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