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뉴스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뉴스상세조회 테이블
경기도, 10만원 저축하면 20만원 지원하는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신청 접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1-24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제도를 마련, 참여자 100명을 2월 15일까지 모집한다.  ⓒ 경기도청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제도를 마련, 참여자 100명을 2월 15일까지 모집한다.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은 가정 밖 청소년이 2년간 매달 1만~10만 원을 저축하면 도가 저축액의 2배(최대 20만 원)를 추가 적립한다. 10만 원을 저축하면 도가 지원한 20만 원을 포함해 매월 총 30만 원을 모을 수 있다. 2년 저축을 최대 두 번 연장할 수 있어 6년 적립 시 2,160만 원의 목돈(본인 적립 720만 원과 지원금 1,44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최홍규 경기도 청소년과장은 “청소년들이 부모의 도움 없이 안정적으로 자립하기 위해 경제적 자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최대한 많은 청소년이 신청해 도움을 얻기 바란다”고 말했다. ■ 경제적 자립을 위한 목돈 마련과 함께 사후 관리 제공 ‘가정 밖 청소년’은 가정불화, 학대, 방임 등의 이유로 집을 떠나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시설을 떠날 수 있다. 이들은 만 24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퇴소해야 하지만,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 이후 퇴거하는 ‘보호종료아동’과 달리 가정 밖 청소년은 퇴소 이후에 디딤씨앗통장, 자립정착금 등 현금지원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다. 경기도는 비슷한 연령대로 똑같이 경제적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쉼터 퇴소청소년과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아동이 입소 시설의 차이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제도를 마련했다.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은 가정 밖 청소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목돈 마련과 함께 저축 기간 및 만기 후 참가자 관리를 통한 자립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주거·교육·의료·상담, 생필품 등 기존의 자립 지원과는 차별된 현금지원으로 경제적 자립 기회 제공할 뿐만 아니라 경제·독립생활·학업·자격취득·취업훈련 등 지원사업을 안내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및 창업, 주거마련, 질병치료, 결혼 등 자립두배통장 목적에 맞는 적립금 사용과 자립생활을 지속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과 지도를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2020년 기준 도내 가정 밖 청소년은 4,300여 명으로 이들 중 시설 퇴소 후 가정으로 돌아가는 비율은 35% 정도인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는 친구 집이나 자취 등 불안정한 주거 환경에 놓인 것으로 파악됐다.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신청방법.  ⓒ 경기도청


■ 1월 24일부터 2월 15일까지 거주 중인 청소년 쉼터에 신청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의 신청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으로,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퇴소한 사람 또는 청소년쉼터에서 6개월 이상 거주 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고 있어야 한다. 선정된 청소년은 2년 단위로 최대 6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중앙정부와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해 지원금을 받은 인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1월 24일부터 2월 15일까지 필요 서류를 챙겨 현재 거주 중인 청소년 쉼터에 신청해야 한다. 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은 최종 거주했던 청소년 쉼터나 현재 지원받고 있는 자립지원관에 신청하면 된다. 도는 서류심사 등을 거쳐 2월 22일 참여 청소년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청소년은 2월 23일부터 26일 사이 경기남부자립지원관(군포시) 또는 경기북부자립지원관(의정부시)에 방문해 약정서를 체결해야 한다. 적립금은 학자금, 기술자격·취업훈련, 창업, 주거마련, 질병치료, 결혼 등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서 자립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자격요건 크게 완화해 진입장벽 최대한 낮춰 앞서 경기도는 더 많은 가정 밖 청소년들이 자립두배통장에 참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크게 완화했다. 우선 부모 등 가족관계가 단절된 가정 밖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소득요건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실효성이 부족한 ‘소득요건’(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을 삭제했다. 또 3년 이상 장기 거주 가능한 청소년쉼터가 매우 적고 청소년쉼터 거주기간을 합산해서 1년 이상이면 자립이 필요한 대상자로 예측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쉼터에 3년 이상’ 거주 조건을 ‘1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가정 밖 청소년의 현실적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 요건을 위주로 진입장벽을 최대한 낮췄다 도는 지난해 경기도의회, 시장·군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위원회 등과 ‘자립두배통장’ 사업계획을 협의하고 NH농협은행, 경기청소년자립지원관 등 협력 기관과 자립두배통장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자격요건을 완화한 개선안으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른 시기에 자립을 경험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하고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든든한 지원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경기도청과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 관계자들이 자립두배통장 관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


본문 바로가기
뉴스이전글다음글
다음글 「경기도형 탄소중립 산업단지 조성」 정책 발표
이전글 미세먼지 줄이고 건강은 지키는 8가지 수칙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