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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안내
작성자 오민정 작성일 2021-05-11
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전화번호
첨부파일

경기도 청소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안내

 

경기도에서 청소년 배달노동자 대상으로 산재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음식 및 퀵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배달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선정된 배달노동자는 산재보험료 본인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접수(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로 진행되며,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및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031-270-9791,9854,9728,9672)을 통해 확인하세요.

   • 모집기간 : (1차) 2021.04.19.~05.14. / (2차) 2021.07.19.~08.13. / (3차) 2021.10.18.~11.12.

   • 지원대상 : 플랫폼 배달노동자 2,000명

         -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지원내용 : 산재보험료 90% 최대 1년간 지원(노동자 부담금) 

          - 월 12,420원*12개월(1인당 최대 지원금액 149,040원)

    • 지원방법 :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접수 http://apply.jobaba.net

    • 지원문의 :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지원팀 031-270-9791,9854,9728,9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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