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지정한 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경기도 공고 제2022-959호)을 다음과 같이 해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해제지역 : 부천시 등 23개 시 2) 해제공고 : 경기도 공고 제2022-959호(2022.4.29.) 3) 해제일자 : 2022. 5. 1.(일) 4) 해제사유 :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해제
붙임 공고문(경기도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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