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천시 고시 제2020-127호(2020. 5.18.)로 도시계획시설(하수도)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된 ‘부천시 하수도(7호 하수도) 도시계획시설사업’과 관련하여 지하지장물 간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으로 추가 행정절차가 필요함에 따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하수도)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해 이를 고시합니다.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님 곧 로그아웃 예정입니다. 로그인을 연장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