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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열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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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승구 작성일 2011-04-15
첨부파일
부천시공고 제2011-440호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우리 시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부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18일
부 천 시 장

1. 자치법규명: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이에 맞추어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녹지지역 안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을 포함함(안 제17조제2호)
나.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안마원”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안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제41조ㆍ제42조ㆍ제45조ㆍ제47조 및 제58조)
다. 제1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150퍼센트 이하 에서 180퍼센트 이하로 완화함(안 제63조제1항제3호).

4. 자치법규안: 붙 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11년 4월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팩스의 경우 반드시 담당자 통화요망)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 출 처: 부천시장(도시계획과)
○ 주 소: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중동 1156)
○ 전화(팩스): ☎ 032-625-3443 (FAX 032-625-3439)
○ 전 자 우 편: ksg9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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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625-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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