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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승구 작성일 2009-08-31
첨부파일
부천시 공고 제2009-1048호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우리 시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부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31일
부 천 시 장

1. 자치법규명: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지내 매수청구 거부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지 않고 시행령 제41조제5항을 따르도록 함.(안 제13조, 삭제)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개정에 따라 고시원, 운수시설, 창고시설, 장례식장 용도를 재분류 함.(안 제30조부터 제45조까지)
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유원지의 건폐율을 현재 20퍼센트 이하에서 30퍼센트 이하로 완화함.(안 제60조제2항)
라.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는 40퍼센트 범위까지 건폐율을 완화함.(안 제62조제2항, 신설)
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유원지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용적률 규정을 삭제함.(안 제63조제7항, 삭제)
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리모델링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계획을 따르도록 정하고, 그 이외의 지역은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건축법 및 주택법에 따른 완화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63조제8항)
사.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법령 또는 도시계획 조례의 제정․개정 등에 따라 현행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64조의2)
4. 자치법규안: 붙 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09년 9월 21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 출 처: 부천시장(도시계획과)
○ 주 소: 부천시 원미구 계남큰길 138(중동 1156)
○ 전화(팩스): ☎ 032-625-3443 (FAX 032-625-3439)
○ 전 자 우 편: keunmi@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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