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천시 고시 제2020-167호(2020. 6.30.)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고시된 ‘소로2-124호선 도로개설공사’ 및 ‘소로2-616호선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소로2-124호선 사업지 내 지장물 저촉 등에 따라 도로선형 변경의 사업계획 변경이 발생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이 작성되어,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해 이를 고시합니다.
2.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7항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124호선) 결정(부분실효)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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