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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살리고 난방비 아끼고…‘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1-27
경기도는 가정용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배출과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 경기도청


■ 질소산화물배출 감소 위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1대당 보조금 지원 대기오염 물질의 증가로 인해 환경도 살리고 난방비도 아끼는 일석이조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가 올겨울 한파 속에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에 의거하여 경기도는 가정용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배출과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친환경(저녹스) 보일러’는 배기가스로 배출되는 높은 온도의 열을 흡수·재활용해 일반 보일러보다 에너지 효율이 12% 높고 일반 보일러에 비해 연간 13만원 상당의 비용절감 효과를 나타낸다. 아울러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88% 줄이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올해 도는 국비와 시·군비를 합쳐 총 122억5,650만 원을 투입해 친환경 보일러 12만여 대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 ■ 일반가정 1대당 10만원, 저소득층 60만 원 지원 지난 17년부터 진행돼왔던 이번 사업은 제조한 지 10년 이상(‘12.12.31이전제조) 된 가정용 보일러의 교체를 원하는 주택 소유주 및 세입자를 대상으로 보일러 1대당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한 지난해 6만6천여 대 규모의 약 2배로, 지원금액이 줄어든 대신 보급물량을 2배로 늘려 더 많은 도민에게 친환경 보일러를 보급하려는 취지다. 올해부터 일반 가정의 경우 보일러 1대당 10만 원이 지원되며, 저소득층 가정은 60만 원 지원으로 지난해와 같다. 공공시설, 신축건물 내 설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보조금지급요청서, 보일러설치계약서, 저녹스보일러 설치확인서, 건물 등기부등본, 저녹스보일러 보조급 수급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서약서, 개인정보 제3자동의서▲전월세계약서(세입자)▲저소득층 증명서류 등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시·군 환경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 또는 우편신청이 가능하며, 교체작업은 시·군별 배정물량 소진 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설치현황은 21년 기준 설치대수 65,364대, 계획대수는 66,196대이며, 향후 일반가정 119,565대, 저소득 500대를 사업목표로 할 방침이다. 박대근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친환경 보일러 교체 시 미세먼지 저감뿐만 아니라 난방비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일상생활 속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많은 도민들의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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