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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경기도는 법령에 따라 가짜 건설사 조사 및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29

『‘가짜 건설사’ 잡기 나선 경기도... 업계선 “현실모르는 과잉 단속”』 이라는 경인일보 7월 28일자 보도 중 사실이 아닌 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내용

○ 경기도가 표준시장단가 적용과 맞물려 ‘건설업체 길들이기’에 나섰다

○ 대금지급이 지연되는 현실을 도외시하고 건설업 등록과 별개인 지식산업센터 입주철회 통보 등 과잉단속, 도 관계자도 혼란 인정 취지 발언

 

□ 해명내용

○ “표준시장단가 적용과 맞물려 건설업체 길들이기에 나섰다”

경기도 공공입찰 사전단속은 표준시장단가 적용과는 별개로 ‘페이퍼컴퍼니 근절 종합대책(’19.5.13)’에 따라 2019년 10월부터 도입·추진 중임

 

○ “미수금과 매출채권을 자본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현실을 도외시한 단속”

미수금과 매출채권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국토부 예규) 17조에 따라 평가토록 규정되어 있음

- 특히 해당 포천업체는 ①소송․담보 등 없는 2년 이상 미수금이 8억 원이고, ②채권회수 조치 않는 매출채권 5억 원은 명확한 부실자산임. 재무상태진단보고서 제출자도 보고서를 철회함

 

○ “건설업 등록 현장단속을 받았는데 별개 사안인 지식산업센터 입주철회를 통보 받았다”

해당 용인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적법한 사무실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경기도가 아닌 산업집적법」 소관부서인 용인시 기업지원과가 조사한 후 입주철회 처분 및 자체 종결한 사항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는 사무실이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규정

 

○ “경기도 관계자도 과잉단속 인정 취지로 ‘제도 도입 초기 나타난 혼란’이라고 말해”

담당직원은 보도된 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답변한 사실이 없음

 

○ 경기도는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계 법령에 의거해 적법한 방식으로 가짜 건설사를 조사·처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정 건설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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