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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화부지사, 남북교류 지방정부 권한·책무 강화 ‘남북교류협력법 등’ 개정 발의 “환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5-19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SNS) 계정을 통해 김홍걸 국회의원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법’,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히며 평화 교류협력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는 뜻을 강조했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5월 18일 김홍걸 국회의원은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를 활성화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역할 확대를 위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안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는 남북교류협력에서 그간 통일부만이 가지고 있던 남북 간 이동 물품에 대한 반출·반입승인 권한의 일부를 광역지방정부에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는 지방정부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책무의 주체로서 중앙정부와 함께 법률로 명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에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즉각 남북교류협력법 등 법률의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는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 평화부지사는 “지금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전·공유하는 것이 확대되는 분권화 시대”라며 “이에 발맞춰 남북 간 교류와 협력 분야에서도 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인도적 교류 사업은 가장 필요한 곳에 적절한 시점에 이뤄져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는 평화부지사로 재임하면서 절실하게 느꼈던 부분”이라며 “특히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고 인도적 교류에 해당되는 분야는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통일부만이 가지고 있던 물품 반출·반입 권한을 지방정부와 공유한다면, 지방정부의 창의적인 남북교류가 더욱 활기를 띌 수 있고, 남북 간 신뢰 형성에 힘이 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가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기회임을 재차 역설했다.

 

한편 경기도는 2019년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이후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과 남북 간 교류협력에서 지방정부의 주체성 확대를 위해 지방정부의 협력사업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지속 건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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