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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건설공사 원가공개 2015년부터 소급적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8-14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공공건설공사 비리 원천 봉쇄를 위해 최근 4년간 계약체결을 완료한 사업까지 원가공개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공건설공사의 원가공개 대상이 올해 9월 1일 계약체결분에서 2015년 1월 1일 이후 계약체결분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공건설공사 비리 원천 봉쇄를 위해 최근 4년간 계약체결을 완료한 사업까지 원가공개 대상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는 당초 2018년 9월 1일 계약체결 분부터 우선 공개를 추진했었다. 이재명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건설공사 원가공개 대상을 ‘향후 9월 1일부터 계약하는 10억 이상 공사’에서 ‘과거 2015년 1월 1일부터 소급 확대’하기로 했다”며 “2015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체결된 3253억 원 상당의 건설공사 원가를 추가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 4년간 건설공사의 설계내역서, 계약(변경)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가 추가 공개되면 공공건설의 투명성을 높이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시공사의 원가공개도 검토 중인데 여러분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아파트 건설원가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27세에 취업한 청년이 수도권에서 내 집 하나 장만하는데 왜 15년에서 25년이나 걸리는지, 왜 그 기간은 점점 늘어만 가는지 의문”이라며 “우리 사회 뿌리 깊은 불평등의 구조는 어디서 기인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경기도민이 맡겨주신 권한으로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9월 1일부터 최근 4년간 계약체결 된 경기도 및 소속기관 소관 계약금액 10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설계내역서, 계약(변경)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러한 원가자료는 공사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다. 종전에는 발주계획, 입찰공고, 개찰결과, 계약현황, 대가 지급 현황만 공개했다. 한편, 앞서 이 지사는 지난 7월 26일 SNS를 통해 “경기도에서 10억 원 이상 공공건설사업에 대한 설계내역서, 원하도급 대비표, 설계변경내역 등 원가자료를 도 홈페이지에 그대로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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