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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승용차요일제 폐지…유예기간 3개월 부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8-31
경기도는 “8월 31부로 ‘승용차요일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 경기뉴스광장


경기도는 “8월 31부로 ‘승용차요일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승용차요일제는 날로 증가하는 대기오염과 교통체증 등을 줄이기 위해 승용차 소유자가 선택한 특정 요일에 운행하지 않는 시민실천운동이다. 서울시 승용차요일제와 연계해 2008년 10월 도입된 승용차요일제는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20%~50%),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할인(50%) 등의 혜택이 부여됐었다. 그러나 2% 정도에 불과한 저조한 참여율, 혜택만 받고 운휴일에 전자태그를 미부착하는 얌체운행 발생,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등으로 배기가스 배출 절감 효과가 감소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또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시군의 경우 승용차요일제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도 차원에서 승용차요일제를 운영하기에는 여러 제약이 있었다. 승용차요일제 폐지로 신규가입은 중단되지만 도는 폐지로 인한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기존 참여자에 대한 요일제 혜택은 유지하고, 12월 1일부터 혜택까지 완전히 종료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 차원의 승용차요일제가 종료되더라도 교통량 감소와 환경보호를 위해 자발적인 시민실천운동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12월 이후부터는 각 시군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승용차요일제가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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