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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존을 위한 작은 배려’…경기도, 조류충돌 예방정책 추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05
야생조류가 투명방음벽 등에 부딪혀 죽는 사고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이를 줄이기 위한 시범사업과 조례 제정 등 정책추진 방안을 마련했다.  ⓒ 경기뉴스광장


연간 788만 마리의 새들이 투명유리창 등을 인지하지 못하고 충돌해 죽는 등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조류의 피해가 심화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경기 조류충돌 예방정책’을 추진한다. 2018년 환경부의 의뢰로 국립생태원에서 수행한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조류 폐사 방지대책 수립 연구’는 전국적으로 연간 약 788만 마리의 야생조류가 투명 인공구조물에 충돌로 폐사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자연생태를 직접 관찰‧기록‧공유하는 국내 오픈 네트워크인 ‘네이처링’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최근 2년간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은 약 4,168건의 조류충돌이 발견됐다. 이는 전국 시‧도 평균의 4배에 이르는 폐사체 발견 수치이다. 이에 경기도는 야생 조류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4개 실‧국 10개 팀이 참여하는 전담조직(T/F)을 구성했으며 ‘작은 배려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 가능한 경기도’라는 비전 아래 ‘3대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올해는 약 6억 원의 예산을 투입, 시‧군 공모를 통해 투명방음벽에 일정 규격의 무늬를 넣는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가칭)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야생 조류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4개 실‧국 10개 팀이 참여하는 전담조직(T/F)을 구성했으며 ‘작은 배려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 가능한 경기도’라는 비전 아래 ‘3대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 경기도청




경기도와 경기도자원봉사센터는 조류 충돌 폐사 현장자료 수집과 도민 홍보 활동을 위한 ‘경기도 새로(路)고침 모니터링단’을 3월 12일까지 모집한다.   ⓒ 경기뉴스광장


■ ‘경기도 새로(路)고침 모니터링단’ 모집…조류충돌 관련 빅데이터 수집 경기도는 우리 주변의 동물이 인간의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되는 소중한 ‘공존’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공존을 위한 작은 배려의 하나로 경기 조류충돌 예방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경기도와 경기도자원봉사센터는 조류 충돌 폐사 현장자료 수집과 도민 홍보 활동을 위한 ‘경기도 새로(路)고침 모니터링단’을 모집한다. 선발된 모니터링단은 시·군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올 3월 말부터 12월까지 도 전역에서 활동한다. 모니터링단은 원활한 현장 점검 수행을 위한 조류 충돌 이론 교육, 현장 안전교육 등 사전 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이후 ‘조류충돌 방지사업 시범 대상지’를 포함한 도내 모니터링 지역에 주기적으로 나가 현장에서의 야생 조류 충돌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수행 일지로 기록해 도내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에 관한 빅데이터를 수집한다. 시범사업 대상지는 ‘네이처링’에 기록된 충돌사례 등을 토대로 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선정하게 된다. 인공 구조물로 인한 야생조류 충돌의 심각성과 저감 방안을 알리는 캠페인에도 참여한다. 연간 활동 종료 후에는 활동 내역을 ‘1365 봉사실적’에 등록할 수 있으며 활동 키트(kit)와 참여 증서 발급, 우수단원에 대한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일반인, 청소년, 시민단체 등 관심있는 도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100여 명 내외로 모집하며 오는 3월 12일까지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누리집(www.ggvc.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11월 하남시 미사중학교 인근 투명방음벽 200여m 구간에서 자원봉사자들과 충돌방지테이프 부착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 경기도청




경기도는 도내 투명 인공구조물에 수직간격 5cm, 수평간격 10cm 미만의 무늬를 넣어 야생조류가 투명 구조물을 장애물로 인식하도록 돕는 ‘조류충돌 방지지설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 경기뉴스광장


■ 경기도내 투명 인공구조물에 조류충돌 방지시설 시범사업 최근 신도시와 함께 들어선 투명방음벽 등에 새들이 부딪혀 죽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도내 투명 인공구조물에 조류충돌 방지지설 시범사업을 시설별로 추진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은 2019년 5월 환경부 지침에 제시된 5×10 규칙을 적용, 투명 인공구조물에 수직간격 5cm, 수평간격 10cm 미만의 무늬를 넣어 야생조류가 투명 구조물을 장애물로 인식하도록 돕는다. 도는 기존 조류충돌 사례를 토대로 3월 시‧군 공모를 통해 투명 인공구조물 2곳 이상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이곳에 6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화성시 매송면 국지도 98호선의 투명방음벽에 대해서도 2천만 원을 들여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안성 불현~신장, 김포 초지대교~인천, 파주 적성~두일 등 올해 투명방음벽 설치가 예정된 신설 도로 3곳에는 1억 6천여만 원을 투입해 시설개선의 효율적 추진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조류충돌 방지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소유, 관리, 운영 중인 유리외벽 면적 100㎡ 이상의 청사 총 29동 중, 해당기관의 예산 여건을 고려해 도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사전점검 후 시범적으로 조류충돌 방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1월 하남시 미사중학교 인근 투명방음벽 200여m 구간에서 자원봉사자들과 충돌방지테이프 부착 봉사활동을 한 뒤 “벽에 작은 스티커만 붙여도 새들이 방음벽을 알아차릴 수 있어 충돌을 현저히 감소시킨다고 한다”면서 “조금만 노력하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도민들의 관심을 촉구한 바 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이 지난 2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 조류충돌 예방정책 추진계획’을 발표 중이다.  ⓒ 경기도청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의 협조를 통해 ‘(가칭)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기존 ‘경기도 방음벽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고 ‘친환경 방음벽 설치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 경기뉴스광장


■ 새들 죽음 막기 위한 시설개선·조례 제정 등 추진 경기도는 조류충돌 저감 조치의 실행과 조류충돌 방지시설 확산이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경기도의회의 협조를 통해 ‘(가칭)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 제정을 추진해 큰 틀의 자치법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조류충돌 저감 방안을 반영해 기존 ‘경기도 방음벽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고, 도에서 시행‧관리하는 도로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친환경 방음벽 설치기준’을 3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해 조류충돌 저감 조치를 의무화하고 그 외 국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권고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 시에도 저감 조치 반영 여부를 심의하는 등 각종 개발현장에서의 작동여부를 점검해 적용성을 높이기로 했다. 야생조류는 생태계 속에서 모기, 메뚜기 등과 같은 곤충과 설치류 포식을 통한 개체수 조절로, 농작물과 숲의 피해를 줄이고 질병 감염을 막아준다. 아울러 식물을 수분시키고 씨앗을 퍼뜨려 자연을 유지‧소생시키며, 각종 먹이활동으로 경작에도 도움을 주는 소중한 ‘공존’의 대상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그간 인간의 편의와 건축물‧도시의 미관을 위해 아무런 배려 없이 설치해왔던 각종 투명 인공구조물에 소중한 ‘공존’의 대상이 수없이 희생됐다. 이제, 우리가 속한 생태계 속에서 ‘동물’들의 희생은 비단 그들만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엄중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시작하는 새들을 위한 ‘배려’는 생태계에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인간으로서 베푸는 ‘선택적 측은지심’이 아닌, 동등한 생태계 구성원으로서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도 당연히 해야만 했던 ‘의무적 배려’일 것”이라며 도민들의 관심과 응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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