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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세부터 18세까지 경기도어린이청소년교통비 지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5-16
경기도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분기별 6만 원, 최대 24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경기도어린이청소년교통비 지원사업을 실시 중입니다.​ 경기도 거주 만 6세 ~ 만 18세 어린이 및 청소년은 모두 지원대상이며,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 카드뉴스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어린이, 청소년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대중교통 이용액 환급  ⓒ 임세은 기자




[지원내용] 경기도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분기별 6만원 최대 24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경기도 거주 만 6세 ~ 만 18세 어린이 및 청소년 / 만 5세, 만 19세에 탑승한 실적은 지원 불가합니다.  ⓒ 임세은 기자




[신청기간] 5월 2일부터 24년 2분기 가입 시 5~6월 교통이용내역에 대해 지원 [신청하는 곳]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털에서 신처합니다. (www.gbuspb.kr)  ⓒ 임세은 기자




1. 경기도 거주 사실 인증을 위한(간편, 금융, 공동)인증서 2. 청소년 명의 선후불(본인명의) 교통카드 3. 지역화폐 또는 계좌번호  ⓒ 임세은 기자




[지원내용] 분기별 6만 원 한도(연 최대 24만 원 한도) 1. 매년 최초 1회 본인인증이 완료된 시점부터 교통비 지원 2. 공유자전거 이용요금을 지원받았다면, 해당 분기에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지원금 차감 후 교통비 지급 [지급방법] 교통비 신청시 등록한 지역화폐 또는 계좌로 지급  ⓒ 임세은 기자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지원, 경기도가 도내 어린이 청소년의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  ⓒ 임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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