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간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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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① 수수료: 20,000원 ② 등록면허세: 40,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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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원미구 산업위생과 문화체육팀(☎625-5332~5)
소사구 산업위생과 문화체육팀(☎625-6331)
오정구 산업위생과 문화체육팀(☎625-7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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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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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노래연습장의 등록)에 따른 노래연습장 등록신청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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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① 신분증 ② 노래연습장업등록신청서 ③ 임대차계약서 ④ 영업시설·기구설비개요서 : 영업소 면적, 노래연습장 기기 종류, 업소 평면도 등 ⑤ 소음방지시설설치확인서 : 공사업체, 이중창 및 방음벽 등 설치 여부 서명 ⑥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한국전기안전공사(KESPO) (☎032-620-1100) ⑦ 소방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 부천소방서(☎032-625-4324) ⑧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증권 : 다중이용업소코드, 소재지, 보상 등 확인 ⑨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법인인감계, 법인도장(신청서 날인) - 위임의 경우: 위임장+ 신분증(위임자,대리인)+도장(위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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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현지 확인조사 ⇒ ④ 결재 ⇒ ⑤ 등록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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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연락처 |
원미구 산업위생과 문화체육팀(☎625-5332~5)
소사구 산업위생과 문화체육팀(☎625-6331)
오정구 산업위생과 문화체육팀(☎625-7333) |
서식 |
[별지 제4호서식]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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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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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1-25 |
수정일 |
2024-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