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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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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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민원과 민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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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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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행정사법」 제10조제1항, 제14조제3항,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제10조제4항, 제11조 및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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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①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②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 또는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증(재개업의 경우는 제출하지 않음) ※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확인증 외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첨부 가. 소속 행정사가 변경된 경우 1) 변경된 행정사의 행정사 자격증 사본, 실무교육 수료증 각 1부 2) 변경된 행정사의 사진 각 1장 3) 변경된 행정사의 행정사회 회원증 사본 1부 나. 합동사무소 운영규약이 변경된 경우 : 변경된 합동사무소 운영규약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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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이전신고시 종전의 관할 기관에 관련서류 송부 요청 ⇒ ④ 행정사업무신고대장, 행정사관리 대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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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연락처 |
032-625-2423 |
서식 |
[별지 제9호서식] 행정사[업무변경¸사무소이전¸폐업(휴업¸업무재개)]신고서(행정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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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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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1-25 |
수정일 |
2024-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