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
1. 안마시술소·안마원 개설 신고 : 신고서, 자격증 사본,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안마시술소(안마원)개설에 관한 의견서(대한안마사협회 발행), 화재발생책임보험증서(안마시술소만), 소방교육이수증(안마시술소만)
2. 개설사항 변경 신고 : 신고서, 개설신고증 원본 및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안마시술소(안마원)개설에 관한 의견서(대한안마사협회 발행), 화재발생책임보험증서(안마시술소만), 소방교육이수증(안마시술소만)
3. 휴업 및 폐업 : 신고서, 개설신고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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