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간 |
○ 등록 : 7일 ○ 변경 : 5일 ○ 폐업 : 1일 ○ 영업양수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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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등록 : 20,000원 ○ 변경 : 10,000원 ○ 페업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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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부천시청 관광진흥과 032-625-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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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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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영화및비디오물의 진흥에관한 법률 제36조, 제37조, 제46조, 제4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16조, 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0조, 제14조, 제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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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등록 : 1. 시설설치내역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시설기준을 확인 할 수 있는 사항을 적습니다) 1부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3. 전체 영화상영관의 전경 및 주요 부분의 사진 각 1매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영화업(영화상영업) 신고증사본 6.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7.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및 학교정화구역의 설치 확인. 8. 영사자격증 ○ 변경: 변경관련서류 및 등록증 ○ 양도양수: 양도,사망 상속, 법인합병 ○ 폐업 :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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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현지조사 ⇒ ④ 허가 결정 ⇒ ⑤ 등록증 작성 및 교부
□ 참고사항
영화상영관 등록후 최초로 영화상영하기 전에 반드시 재해대처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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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연락처 |
부천시 관광진흥과 032-625-2955 |
서식 |
[별지 제9호서식] 영화상영관(등록¸ 변경등록)신청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별지 제19호서식] 영업양수(지위승계)신고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별지 제19호의3서식] 영화상영관 폐업신고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별지 제13호서식] 영화상영관재해대처계획(신규¸ 변경)신고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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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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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1-22 |
수정일 |
2024-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