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간 |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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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기본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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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대중교통과 버스행정팀, 버스운영팀, 택시화물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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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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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4조·제35조·제49조의7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제71조·제93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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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① 양도 양수 계약서의 사본 1부 ② 양수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경우(자동차 대여사업의 경우에는 대여사업자가 아닌 경우) ◦기존 법인의 경우: 정관 및 등기부 등본, 임원의 명부 각1통 ◦신설 법인의 경우: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명부, 법인이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 또는 사원 모집계약서 각1부 ③ 법인에 있어서는 사업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④ 노선을 정한 사업에 관계되는 양도 및 양수에 있어서는 당해 노선을 명시한 노선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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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검토 ⇒ ③ 부서장 결재 ⇒ 민원인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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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연락처 |
버스행정팀 ☎625-9392 버스운영팀 ☎625-9411 택시화물팀 ☎625-9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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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별지 제17호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양도ㆍ양수 신고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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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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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1-22 |
수정일 |
2024-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