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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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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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부천시청 노인복지과 노인시설팀 (☎625-2872~2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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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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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노인복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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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1. 구비서류 ①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②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경로당은 제외) ③ 사업계획서 1부 ④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신규등록 시 사전 준비(확인)사항 ① 건축법에 의거 용도는 노유자 시설이어야 함. ②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방염설치 ③ 사회복지법에 의거 화재보험 가입 ④ 시설기준, 운영기준 : 노인복지법【별표 7】【별표 8】참고 3.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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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민원신청 접수 ⇒ 주관부서 검토 ⇒ 현지 확인 ⇒ 검토 ⇒ 신고필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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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연락처 |
부천시청 노인복지과 노인시설팀 (☎625-2872~2873) |
서식 |
[별지 제19호서식]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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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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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1-22 |
수정일 |
2022-0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