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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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증차: 기본 5,000원 ◦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 운행시간: 1,400원 ◦ 기타: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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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대중교통과 버스행정팀, 버스운영팀, 택시화물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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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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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제32조,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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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신․구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1부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차고․영업소․정류소․휴게실 및 대기실․교육 훈련시설 기타 운송부대시설의 위치와 수송능력을 기재한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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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검토 ⇒ ③ 부서장 결재 → 민원인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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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연락처 |
버스행정팀 ☎625-9392 버스운영팀 ☎625-9411 택시화물팀 ☎625-9402 |
서식 |
[별지 제14호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 등록)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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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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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1-22 |
수정일 |
2024-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