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간 |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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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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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여성가족과 다문화가족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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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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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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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① 국내결혼중개업 신고서 또는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신청서 ② 보증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국내결혼중개업 : 2천만원 이상 / 국제결혼중개업 : 5천만원 이상 보장하는 보증보험 가입) ③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에 소유․전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 - 개인정보 상담을 위한 최소한의 별도공간이 구분되어 확보되어야 하며, 개인 정보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사무집기 등을 갖추어야 함 ④ 법인 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 ⑤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종사자 명부 ⑥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 법 제6조(결격사유)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나 공증인이 공증한 신고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신청인이 외국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추가 제출 ⑦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수료 이수증 (국제결혼중개업만 해당) ⑧ 재산목록(별표 제5의 2) 및 증빙자료(자본금 요건 1억 충족) (국제결혼중개업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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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현장확인 및 서류심사 ⇒
④ 결격사유 및 겸업금지 해당여부확인 ⇒ ⑤ 신고처리 완료(신고필증.등록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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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연락처 |
032-625-2942 |
서식 |
국내결혼중개업 신고서·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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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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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1-21 |
수정일 |
2024-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