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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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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관리인 선임 신고
분야 건설·건축·주택
신청대상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1층 종합민원실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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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7일
수수료
주관부서 건축관리과 건축관리2팀(☎625-4162)
협의부서
근거법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
구비서류 □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 구비서류
    ① 관리인 선임 신고서 1부(신분증 포함)
    ② 대리인 위임증(신분증 포함)
    ③ 관리인 선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에 따른 관리단집회 의사록
      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규약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리위원회 의사록
      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임시 관리인 선임청구에 대한 법원 결정문
처리절차

□ 처리절차

① 신고서 작성 ⇒ ② 민원 접수 ⇒ ③ 확인 ⇒ ④ 처리결과 통보

 
담당연락처
서식 [별지 서식] 관리인 선임 신고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5).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4-05-17
수정일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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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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