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간 |
- 분할 3일 - 합병 5일 - 지목변경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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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분할 : 분할 후 1필지당 1,400원 - 합병 : 합병 전 1필지당 1,000원 - 지목변경 : 1필지당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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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3개 구청 민원지적과 지적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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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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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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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① 토지(임야)분할 - 토지이동 신청서 - 분할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 그 허가서 사본 -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토지(임야)합병 - 토지이동 신청서 ※ 소유자, 지목 및 등기부 근저당사항 동일여부 확인 필수 ③ 토지(임야) 지목변경 - 토지이동 신청서 -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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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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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연락처 |
3개 구청 민원지적과 지적관리팀
- 원미구청: ☎625-5131
- 소사구청: ☎625-6132
- 오정구청: ☎625-7131 |
서식 |
[별지 제75호서식] 토지이동 신청서(부천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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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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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9-02 |
수정일 |
2024-0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