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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박현 작성일 2023-12-15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전화번호 032-453-6395
첨부파일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장애인복지법」제83조의 2(청문)에 의거 장애 재진단 기한 도과로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 통지서(청문실시)를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대상자에게 송달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논현고잔동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장애인복지법 위반에 따른 장애등록 취소 처분

2. 공고기간 : 2023.12.15. ~ 2024.01.02.

3. 청문내용 :

가. 당사자 및 청문일시

 

대상자

주 소

처분내용

청문 일시

공고사유

신*일

(690825)

○ 주소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10

장애등록취소 사전통지서

(청문실시통지)

2024.01.04.

10:00~11:00

폐문·부재로 송달 불가

나. 청문장소 : 논현고잔동 행정복지센터 3층 회의실

다. 청문주재자 : 논현고잔동 행정팀장 김정화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장애인복지법」제32조(장애인등록) 제 3항 및 제32조의 3(장애인 등 취소 등)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 재판정 미이행

5. 법적근거 : 장애인복지법」제32조(장애인등록) 제 3항 및「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장애인복지법」제83조의 2(청문),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6. 청문 시 유의사항

  가.「행정절차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동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치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장애인등록을 취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청문이 끝날 때까지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된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문의사항 : 논현고잔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복지담당(☎032-453-6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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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625-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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