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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난임 시술 중단 시 의료비 지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5-02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난임시술 중단 시에도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했지만 의학적 사유로 중단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경기도 거주 난임가구입니다. 1회당 최대 50만 원의 의료비를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하며, 상담과 지원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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