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대상자 중【독촉 및 압류예고 반송분】에 의한 대상자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17조 제4항, 제5항, 『장애인복지법』제39조 제3항 및 제90조 제3항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법률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에 의하여 강제징수(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