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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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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압류예고 및 독촉고지서 반송(본인외 수령포함)에 따른 공시송달
작성자 조안순 작성일 2020-01-16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전화번호 0326252909
첨부파일

❍ 공고대상자 중【독촉 및 압류예고 반송분】에 의한 대상자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17조 제4항, 제5항, 『장애인복지법』제39조 제3항 및 제90조 제3항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법률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에 의하여 강제징수(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압류예고 및 독촉고지서 반송(본인외 수령포함)에 따른 공시송달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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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12-28

  • 정보제공부서 : 정책기획과 기획팀
  • 전화번호 : 032-625-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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