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보도자료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보도자료상세조회 테이블
(보도참고자료)경기도 공무원체육대회에는 당연히 공무직원도 참가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8-30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공무직원 배제 관련, 30일 국가인권위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해당 사건은 민선7기 출범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새로운 경기도는 공무직원이란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하면 안된다는 입장임.

올해 예정된 공무원친선체육대회에는 당연히 공무직원도 참가 함.

- 경기도는 711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경기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선수 참가자격에서 공무직원을 배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 받았음.

- 이에 도는 경기도지사기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 운영규정 제7조 참가자격요건에 공무직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 87일 운영상벌위원회 심의를 마쳤음.

- 도는 이런 내용이 담긴 제19회 경기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개최계획을 811일 확정해 시행 중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성남시장 재임시절에도 공무직원과 일반직 공무원의 차별없는 처우를 위해 2020년까지 공무직원의 명절수당을 일반직 공무원 수준인 기본급 120%까지 단계별 상향(2018년 현재 110%) 10년 이상 공무직원에 대한 장기재직 휴가 도입(10년 이상 10, 20년 이상 20) 자녀 군입영 확정시 유급휴가 1일 부여 등을 시행한 바 있음.

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이전글다음글
다음글 (보도참고자료)경기도 공무원체육대회에는 당연히 공무직원도 참가합니다
이전글 (발표자료첨부)이재명, 문재인 대통령에 “지역화폐 전국 확대 하자”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