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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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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수송시설확인 신청
분야 도로·교통·차량
신청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운송개시에 앞서 수송시설 확인 및 부대시설 신청 신고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1층 종합민원실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민원과
인터넷 정부24(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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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7일
수수료 ◦ 6,000원
주관부서 대중교통과 버스운영팀
협의부서
근거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6조
구비서류 ◦자동차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차량등록증)
◦ 차고 및 부대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설 등의 명칭․위치 또는 규모를 표시할 명세서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검토 ⇒ ③ 처리결과 민원인 통보

담당연락처 버스운영팀 ☎625-9413
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수송시설 확인신청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2
수정일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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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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