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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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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신청
분야 도로·교통·차량
신청대상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면허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1층 종합민원실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민원과
인터넷 정부24(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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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60일
수수료 ◦ 16,000원
주관부서 대중교통과 택시화물팀
협의부서
근거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구비서류 ◦ 건강진단서
◦ 동법시행규칙 제55조제2항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 반명함판 사진 2매
◦ 그밖에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검토 및 신원․운전경력․운전면허 효력 조회 등(담당자) ⇒ ③경력심사(담당자) ⇒ ④ 처리(담당자)

담당연락처 택시화물팀 ☎625-9401
서식 [별지 제7호서식]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2
수정일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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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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