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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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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개인택시 운송사업 대리운전 신고
분야 도로·교통·차량
신청대상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질병, 교통사고, 기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사유 발생 시 대리운전으로 운송목적 달성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1층 종합민원실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민원과
인터넷 정부24(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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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5일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대중교통과 택시화물팀
협의부서
근거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
구비서류 ◦개인택시운송사업자 구비서류
- 택시운전자격증명
- 진단서(제1항 제1호의 경우에 한함)
◦대리운전자 구비 서류
- 운전경력증명서
-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 택시운전자격증
-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 반명함판 사진 1매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검토 ⇒ ③ 부서장 결재 ⇒ ④ 민원인 통보

담당연락처 택시화물팀 ☎625-9402
서식 [별지 제8호서식]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2
수정일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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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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